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안내
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는 적법한 권리자에 한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 권리침해 상품이 확인되는 경우 아래의 절차를 확인하신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신고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신고처리 절차
소명 요건 충족 경우
소명 요건 미충족 경우
그 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구비서류 안내
- 공통서류
- 지식재산권침해 신고서 신고양식다운로드
-
권리확인 증빙서류
- 특허권/실용신안권/디자인권/상표권 등록원부
- 저작권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
- 권리자 본인 (개인)
- 공통서류
- 권리자 신분증 사본
- 권리자 본인 (법인 또는 단체)
- 공통서류
- 사업자등록증(또는 법인등기부등본) 사본
- 위임장 위임장다운로드
- 대리인 (법인 또는 단체)
- 공통서류
- 사업자등록증(또는 법인등기부등본) 사본
- 위임장 위임장다운로드
유의사항
- 카카오톡 스토어는 권리자의 지식재산권침해신고가 접수되는 경우, 신고서 및 증빙 서류를 검토하여 처리진행 여부를 검토합니다.
- 형식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적법한 권리자의 신고가 아닌 경우 신고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.
- 권리침해신고 접수 시 판매자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지며, 소명이 이루어지는 경우 권리자측에 소명내역을 알려드립니다. 다만,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 판매금지 조치 후 판매자에게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카카오톡 스토어는 형식요건을 검토하여 해당 판매자에게 소명을 요청할 뿐 권리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.
- 소명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 이후의 절차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셔야 하며,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계기관(관계 행정기관, 특허심판원)의 판단이나 법원의 판결을 받아 제출하여 주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.